제주시내 상당수의 부동산 중개사무소가 위법하게 운영하다
행정당국에 적발됐습니다.
제주시가 최근
동부지역의 중개사무소
300 여곳에 대한 지도점검을 벌여
위법하게 운영하고 있는 40곳을 적발했습니다.
특히 수수료를 과다하게 받는 등
사안이 중대한 7곳에 대해서는
형사고발이나 등록 취소, 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습니다.
제주시는
무등록, 무자격 부동산 중개행위의 경우
법적피해보상을 받지 못하는 만큼
반드시 등록된 공인중개사 사무소의 이용을 당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