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커피전문점 일회용컵 남용 단속
변미루 기자  |  bmr@kctvjeju.com
|  2018.08.01 11:48

내일부터 커피전문점과 패스트푸드점에서
일회용컵 남용 행위가 단속됩니다.

환경부는
단속 기준에 대한 혼선이 빚어짐에 따라
오늘(1일) 전국 지자체 회의를 열고
단속 가이드라인을 전달 했습니다.

이번 가이드라인에는
소비자가 테이크아웃 의사 표시를 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됩니다.

앞으로 매장 내에서 일회용컵을 제공할 경우
면적과 위반 횟수에 따라
최고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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