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2일)부터 커피전문점에서
일회용컵을 사용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정확한 단속지침이 마련되지 않아
가게도 단속 공무원도 혼란스럽기만 합니다.
보도에 변미루 기잡니다.
<효과>
아이스 아메리카노 세 잔 주세요. (아이스 빅 세 잔 주문있어요.)
머그잔을 쓸지 묻지 않고
일회용 플라스틱 컵에 커피를 줍니다.
매장 안에서는 반드시 머그잔을 사용해야 하지만,
손님들이 하나같이 일회용 컵을 쓰고 있습니다.
진열대에도 일회용 컵만 한가득 쌓여있고
전용 분리수거함까지 마련돼 있습니다.
<인터뷰 : 커피전문점 관계자>
"원래 오늘부터 시작하는 건데 저희가 이제 머그컵이랑 제작이 들어가서 배송이 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지금 당장은 안 하고 있고요."
내일(2일)부터 일회용 컵 단속이 시작되지만
현장은 아직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단속 기준도 애매한데다
넘치는 설거지 거리를 감당하기도,
고객들의 요구를 거절하기도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인터뷰 : 커피전문점 관계자>
"(행정에서 안내를) 전혀 받은 게 없고 뉴스로만 봐서 알고 있습니다. 잠깐 있다가 가시는 분들이 많은데 다 유리컵으로 해야 한다는 게
////////수퍼체인지
현실적으로 맞지도 않고 일손도 확실하게 지금도 모자라는 상황에서…."
앞으로 커피전문점이나 패스트푸드 매장 안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컵을 사용하면 면적과 적발 횟수에 따라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환경부는 오늘(1일)부터 단속에 나설 계획이었지만,
지역마다 단속 기준이 달라 혼선이 빚어지자
시행을 하루 미뤘습니다.
지침이 오락가락하며 제주에서도
업체의 문의 전화가 잇따르는 등 혼란을 겪었습니다.
<인터뷰 : 제주도 관계자>
"업체들이 불만이 많은가봐요. (환경부는) 매장에서 안내를 했는 지, 테이크아웃 한다고 고객이 말했는 지 여부를 확인해서 과태료를 매겨라."
환경부는 현장의 혼란을 감안해
종합적인 단속 기준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KCTV뉴스 변미룹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