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명부 등을 임의로 작성해
허위로 보조 사업을 진행한 사업자에 대한
제주도의 보조금 반환 결정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 김진영 부장판사는
도내 모 영어조합법인이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보조 사업자가 보조금을 허위로 신청해
집행유예 형을 확정받은 만큼
보조금 반환 결정이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