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무단결근 사회복무요원 징역형
나종훈 기자  |  na@kctvjeju.com
|  2018.09.24 13:49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한정석 부장판사는
지난해 5월부터 12월사이
도내 모 요양시설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중
8일을 무단 결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3살 변 모 피고인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한 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성실히 복무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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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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