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불법 투기 신고 포상금 지급"
변미루 기자  |  bmr@kctvjeju.com
|  2018.12.14 09:41

제주시가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에 대한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포상금은 과태료 부과액의 10%이며

신고대상은
담배꽁초를 차량 밖으로 던지거나
야산 등에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 등입니다.

신고방법은
투기 장면이 찍힌 사진이나 동영상을
날짜와 장소 정보와 함께
제주시 홈페이지 또는 생활불편신고 앱에 올리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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