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고]학교 정화구역 유명무실?
나종훈 기자  |  na@kctvjeju.com
|  2018.12.31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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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앞에 모텔이나 술집 등 유해업소가 있으면
학부모 입장에서는 큰 걱정이 되겠죠?

학교 주변 정화구역에는 이런 유해업소가
원칙적으로 들어올 수 없지만 유명무실합니다.

이러한 유해업소들 때문에
급기야는 지역아동센터까지 들어오지 못하게 됐습니다.

나종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 초등학교 주변에서
지역아동센터를 준비하고 있는 권은숙 씨.

기존 학원으로 쓰던 건물을 임대해
시청에 지역아동센터 개설 허가를 요청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관련법에 따라
유흥주점 인근 50m 내에
지역아동센터를 허가내줄 수 없다는 이유에섭니다.

<인터뷰 : >
""

결국, 학교주변에 들어서 있는 유해업소가
아이들이 필요로 하는 지역아동센터의
설립을 가로막은 겁니다.

학교 주변 무분별한 유해업소들로
우리 아이들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학교주변 200m 이내는
원칙적으로 유흥, 숙박업소가 들어설 수 없도록
법으로 정해놨지만 사실상 유명무실한 실정.

김해영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교육환경보호구역내 금지시설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동안 심의된
학교주변 유해업소 300건 가운데 177건은 허가가 났습니다.

이런 이유로
도내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유해업소는
무려 819곳에 이르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의 경우
지자체가 앞장서서 학교 주변 유해업소
근절을 위한 움직임이 일고 있지만
제주는 전무한 상황입니다.

<인터뷰 : 학부모 연대>
""

제주사회의 미래라고 불리우는 아이들.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아야 할 학교 주변을
아이들의 공간으로 만들어 주는 것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KCTV뉴스 나종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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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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