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원 지사 벌금 150만 원 구형
나종훈 기자  |  na@kctvjeju.com
|  2019.01.21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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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원희룡 지사에 대한 1심 공판이 열렸습니다.

검찰은 원 지사가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한 만큼
사전선거운동을 했다며 벌금 15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선고는 다음달 14일 이뤄집니다.

나종훈 기자의보도입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한달여 만에 법원에 다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공소장과 국민참여재판 안내문 송달 문제로
지난달 첫 공판이 연기된 이후
다시 잡힌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섭니다.

원 지사는 그동안 준비를 잘 해왔다며
성실히 재판에 임하겠다는 짧은 소회를 밝히고
법정으로 향했습니다.

<싱크 : 원희룡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당시 상황이나 재판하는데 참고될 자료에 대해서 우리 변호인들이 열심히 준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성실하게 재판에 임해서
/////

공정하고 올바른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원 지사에게 적용된 혐의는
공직선거법상 사전선거운동 혐의 2건.

원 지사측은 검찰이 제시한 증거와
원 지사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했는지에 대한
사실관계는 인정했습니다.

다만, 이 행동이 위법한지에 대한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변호인단은
선관위가 경고로 끝난 사안을 검찰이 기소했고,
이미 공개된 정책을 설명한 것뿐이라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변론을 펼쳤습니다.

더욱이 국내외 사례를 들며
사전선거운동이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내용과
100만 원 이상의 선고가 내려진 적이 없는 점을 언급했습니다.

### C.G IN
이에 반해
검찰은 공식선거운동 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한 것은
명백한 사전선거운동이라며
원 지사에게 벌금 15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 C.G OUT


원 지사를 돕는 과정에서
함께 기소된 전직 고위공무원 등 4명도 함께
벌금 150만 원 씩을 구형했습니다.

법원의 선고는 다음달 14일 이뤄지게 됩니다.

현직 신분의 원희룡 지사가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을 경우
그 직을 잃게 됩니다.

<브릿지>
"이제는 이번 재판에 대한 선고만이 남았습니다.

다음달 재판부가 내놓을 판단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KCTV뉴스 나종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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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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