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고]쓰레기 투기 신고보상제 '말로만'
나종훈 기자  |  na@kctvjeju.com
|  2019.01.22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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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자들의 소중한 제보가 뉴스가 되는
신문고 순서입니다.

제주시가 올해 기초질서 지키기 캠페인을
역점적으로 추진하면서 시민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있는데요.

정작 현장에서는
시민의 참여가 단순 민원으로 취급되고 있습니다.

나종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며칠 전 집 앞 담벼락에
무단으로 버려지는 쓰레기때문에
골머리를 앓은 김안수 씨.

하루 정도는 그렇다 쳤지만
사~나흘, 매일 조금씩 늘어났습니다.

견디다 못한 김 씨는
제주시에 쓰레기 불법투기를 신고했습니다.

불법투기를 신고할 경우
원인자를 찾아내 과태료를 물리고
3만 원선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실제 버려진 쓰레기에는
투기자의 것으로 추정되는 택배 송장까지 붙어있던 상황.

이틀 뒤, 쓰레기가 치워지긴 했지만
신고에 따른 처리 현황과 포상은 감감무소식이었습니다.

행정에서
단순 민원으로 쓰레기만 치우고
단속할 생각을 안 했던 겁니다.

<인터뷰 : 김안수 / 제주시 애월읍>
"주소나 누가 버렸는지는 전혀 신경 안 쓰고 무조건 이거(쓰레기)만 버리는데만 급급하고 제가 신고자의 마음을 전혀 생각도 안 하고…."

행정은 자신들이
잘못 처리한 부분이 있다며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 말풍선 C.G IN
일단 민원 처리에만 급급하다 보니
투기자를 찾아 단속할 엄두를 못냈다는 겁니다.

김 씨의 민원을 듣고
뒤늦게나마 버린 쓰레기를 다시 찾아 살펴보려 했지만
이미 다른 것들과 섞인 뒤였습니다.
### 말풍선 C.G OUT

고희범 시장 취임 이후
역적점으로 추진하고 있는 기초질서 지키기 운동.

시민 참여가 절대적입니다.

함께 하고자 하는 시민들을 독려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이고 세밀한 행정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KCTV뉴스 나종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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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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