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이민호 사고' 업체 대표 집유
나종훈 기자  |  na@kctvjeju.com
|  2019.01.28 16:52
영상닫기
지난 2017년 11월
현장실습 도중 숨진
故 이민호 군 사고와 관련한 1심 재판에서
해당 회사 대표와 공장장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유족과 공동대책위는
보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나종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17년 11월
현장실습체에 파견돼 일을 하다
안타까운 사고를 당한 故 이민호 군.

사고 발생 1년 2개월 만에
당시 사고 업체 대표와 공장장에 대한
1심 선고가 진행됐습니다.

### C.G IN
업체 대표와 공장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업무상과실치사 등 모두 4가지.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신재환 부장판사는
업체 대표 김 모 피고인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공장장 또 다른 김 모 피고인에게는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 C.G OUT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 C.G IN
신 판사는
피고인들의 안전관리 소홀로
사고가 발생했지만
사고에 여러 요인이 복합됐던 만큼
모든 책임을 피고인들에게 묻기는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 C.G OUT

선고재판을 방청했던
故 이민호 군 유족은
법원을 나오며 아쉬운 마음을 토로했습니다.

<싱크 : 이상영 / 故 이민호 군 아버지>
"안전조치 하나도 안 해서 아이가 사고로 죽었는데 집행유예라니 말이 안되죠. 검찰에서 항소해주길 기다릴 뿐이에요. 검찰에 이야기 할 거고."


선고에 앞서
기자회견까지 열며 강력한 처벌을 촉구했던
시민사회단체도 유감을 표했습니다.

사고 발생이후에도
삼다수 공장 근로자 사망사고와
봉개동 쓰레기매립장 근로자 사고 등
비슷한 사고가 잇따른 만큼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싱크 : 정경숙 / 부루벨코리아노동조합 조직국장>
"개발기업의 산업재해로 국한되는 것이 아닌 고등학생 실습제도 폐지와 기업의 반 노동적, 반 인권적 행태에 대한 사회적 경고가 될 수 있도록
/////

강력한 처벌을 촉구한다."

유족과 현장실습생 사망에 따른 제주공동대책위는
이번 1심 처벌이 너무 가볍다며
앞으로 상급심을 통해
보다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뜻을
검찰 측에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KCTV뉴스 나종훈입니다.
기자사진
나종훈 기자
URL복사
프린트하기
종합 리포트 뉴스
뒤로
앞으로
이 시각 제주는
    닫기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제보가 한발 더 가까이 다가서는 뉴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로고
    제보전화 064·741·7766 | 팩스 064·741·7729
    • 이름
    • 전화번호
    • 이메일
    • 구분
    • 제목
    • 내용
    • 파일
    제보하기
    닫기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