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유진 앵커 >
참, 민원 현장의 폭언과 폭행, 심각하네요.
이 문제 취재한 문수희 기자와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문 기자, 이같은 폭언,폭행이 비일비재 합니까?
<문수희 기자>
네. 저희 취재팀이 여러 민원 현장을 민원 공무원과 함께 동행 취재했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공무원들이 민원이 아닌 그야말로 갑질에 가까운 폭언과 협박 등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민원이라는 것이 대부분 '불편'에서 시작이 됐기 때문에
민원인들이 불편한 감정을 드러내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들어줄 수 없는 무리한 요구를 하고, 이를 해결해주지 않는다 해서
욕설을 하고 지속적으로 괴롭히고...심지어 물건을 집어 던지고
밀쳐내는 등의 폭행을 하는 분도 계셨는데,
공무원들에게는 이런 경험이 굉장한 충격과 정신적 스트레스로 다가오는 겁니다.
<오유진 앵커>
정말 이런 경험이 일을 함에 있어 굉장한 공포심으로 다가올 것 같은데... 각 기관 마다 이런 공무원들의 트라우마를 치유해주는 프로그램이 있을 텐데요.
<문수희 기자>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용률은 저조합니다.
프로그램을 받는 동안 내 업무를 동료에게 맡겨야 한다는 부담감도 있고,프로그램 자체가 조직 안에서도 홍보가 미흡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지금 스크린에 띄워진 숫자를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유진 앵커>
1,013... 뭘 의미하는 숫자죠?
<문수희 기자>
한 학무보가 수년에 걸쳐 교육기관에 제기한 민원 횟수 입니다.
자녀가 성추행을 당했다, 학대를 당했다,
교사를 이를 알면서 묵인했다, 등등 수없는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이 문제로 해당 자녀의 담임은 전근을 요구하기도 했고,
많은 수의 공무원들이 민원인 한명에 매달려 업무가 마비되기도 했습니다.
<오유진 앵커>
최근 형사처벌 절차를 밟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문수희 기자>
맞습니다. 결국 교육청에서 학부모를 고발했고, 경찰 조사 결과 업무방해, 명예훼손, 무고,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가 인정돼 최근 구속됐습니다.
또, 1년 동안 112로 5천 건의 전화를 걸어 경찰관에게 성희롱, 욕설을 한 50대 남성도 최근 고발돼 구속되기도 했습니다.
경찰과 교육청 사례 모두 민원인을 고발한 것은 처음인데,
공무원들도 악성 민원에 소극적으로 대처하지 말고 허위 사실이다, 폭언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면
과감히 경찰에 신고를 하고 기관에 조치를 취하게 해서
악성민원이 습관형으로 커나가지 않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유진 앵커>
공무수행을 방해하는 수준의 갑질 민원, 반드시 고쳐져야겠습니다.
문수희 기자 수고했습니다.
문수희 기자
suheemun43@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