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커스 취재수첩] 인기수종 팽나무 수난? 대책은?
조승원 기자  |  jone1003@kctvjeju.com
|  2019.11.28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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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유진 앵커>
제줏말로 폭낭, 표준어로 팽나무가
앞서 보신 것처럼 절도 대상이 돼 버린 씁쓸한 상황입니다.
취재기자 나와 있습니다.
조승원 기자, 팽나무가 사라진 현장을 둘러봤는데, 얼마나 심각합니까?

<조승원 기자>
네, 저도 처음 이 사안을 접했을 때 설마 했었는데
실제 현장은 생각보다 심각했습니다.
민감한 사안이라 정확한 지명은 밝히기 곤란하지만
저희가 한림읍 지역을 살펴봤는데요,
주민들이 추정하는 피해 나무만 60그루 정도에 이르고 있습니다.
나무들은 뿌리까지 뽑힌, 그러니까 굴취된 것인데
그 과정에서 주변 식생이 파괴되고
원래 쌓여 있던 경계담이 허물어지는
2차 피해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오유진 앵커>
나무를 베는 벌채가 아니라 뽑는 굴취라는 건데,
그런데 이게 자기 나무가 아니라는 거죠?

<조승원 기자>
네 맞습니다. 저희가 만나본 피해자와 인근 주민들은
하나 같이 '감쪽같이 사라졌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그러니까 임야나 밭 주인의 동의 없이
누군가가 몰래 나무를 뽑아갔다는 주장입니다.
이런 행위는 위법에 해당하는데,
준비한 화면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산림자원의 조성과 관리에 관한 법률은
나무를 벌채하거나 굴취, 채취하는 행위에 관한
규정을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36조를 보면,
산림 안에서 굴취하려는 경우 행정관청 허가를 받아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관할 행정관청인 제주시에 문의한 결과,
해당 임야에 굴취 허가는 없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오유진 앵커>
법을 어겼으니 불법 굴취라는 것인데,
어떻게 보면 일개 나무일 뿐인데 왜 이렇게 법을 어기면서까지
뽑아가는지도 확인이 됐습니까?

<조승원 기자>
일단 적법하게 팽나무를 뽑는 일은 심심찮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밭과 밭 사이에 있는 팽나무가 성장하면서 경계를 허물거나
밭일에 방해가 될 경우
농민들이 허가를 받고 뽑거나 배어내기도 하고요,
또 조경업자들이 나무 주인과 거래를 맺고
팽나무를 매입해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팽나무를 왜 매입할까 궁금해서 한 조경업자에게 문의했는데,
뜻 밖의 얘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비슷한 크기의 팽나무 사진 2장을 준비했는데요.
왼쪽에 보이는 것은 재배된 나무입니다.
성장이 빠른 대신에 길게 뻗어서 밋밋한 모양이라면,
오른쪽 나무는 한 눈에 보기에도 다르죠.
거친 자연에서 살아남아 굴곡 지고 거친 멋을 뽐내는
자생 팽나무입니다.
바로 이런 차이가 관상용 팽나무의 몸값을
많게는 수천만 원까지 올리게 되고,
이를 노린 절도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게 조경업계 설명입니다.


<오유진 앵커>
멋드러진 나무를 구하려고 절도까지 저지른다니,
보고도 믿기 어려운 일인데 수사당국이 나서면 되지 않겠습니까?

<조승원 기자>
네 범죄는 수사해서 처벌하면 되는데,
수사 자체가 쉽지 않습니다.
무단 굴취 행위가 비밀리에 진행되다 보니까
일단 적발하기가 어렵고요,
또 나무를 뽑아서 옮겨 심고, 배를 통해 다른지역으로 반출하는
여러 과정이 있어서 일일이 추적하기가 쉽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최근 3년 동안 양 행정시가 적발한 무단 굴취는
단 2건에 그쳤습니다.
1년에 두 번, 상반기와 하반기에 단속을 하기는 하는데,
좀더 강화된 단속과 수사 의지가 필요해 보입니다.


<오유진 앵커>
팽나무가 제주의 숲을 형성하고 있는 노거수,
오랜 수령의 대형 수종 가운데 80%를 차지할 정도로
제주의 독특한 경관을 만드는 중요한 자원입니다.
적극적인 보호 대책을 세워야겠습니다.
조 기자 수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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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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