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진단1] '반발 · 소송' 렌터카 총량제 좌초위기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20.01.10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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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터카 적정량을 조절하는 총량제가
좌초될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수급조절을 통해 교통 혼잡을 줄이고
업체 과당 경쟁을 해소하겠다며
렌터카 총량제를 도입했지만,
일부 업체 반발과 잇따른 소송전으로
도입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총량제 도입 이후 업계 분위기와
제주도의 보완 대책 등을
김용원 변미루 기자가 보도합니다.

렌터카 2만 5천대.

도내 렌터카 대수가 너무 많다면서
제주도가 설정한 총량 대수였습니다.

렌터카 총량제를 도입한
2018년, 당시 렌터카 대수는
3만 2천여대로 2만 5천대까지 줄이려면
7천대를 감차해야 했습니다.

제주도는 업계 자율감차를 유도했지만
결국 이 같은 감차 목표는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지난 2018년과 2019년
두 차례에 걸쳐 감차를 추진한 결과
실제 감차 대수는 3천 1백여 대로
당초 목표에 40%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렌터카 보유 대수가 많은 업체를 중심으로
자율감차에 동참하지 않았던게 이유였습니다.

제주도는 감차에 참여하지 않으면
보유하고 있는 렌터카도 운행 할 수 없도록
운행제한 조치를 내렸는데,

업체들은 오히려 렌터카만
운행을 제한하는 것은 과한 규제라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업체의 가처분 결정을
받아들였습니다.

앞으로 본 소송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감차에 거부해도 제주도가
운행 제한을 내릴 수 없게 된 상황입니다.

총량제를 도입하면서
추진했던 신규 차량 억제, 즉 증차 제한 조치도
일부 업계 반발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2년 전 총량제 시행을 앞두고
업체에서 증차 신청이 잇따르자
제주시가 이를 거부했는데,

거부처분 무효를 주장하며
업체들이 제기한 1심 소송에서
최근 제주시가 패소했습니다.

해당 업체는 증차 거부에 따른
영업손실이 크다며 제주시를 상대로
수십억 원대 손해 배상 소송도
제기한 상황입니다.

법원은 렌터카 총량제와 관련된 행정처분에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습니다.

렌터카 수급조절을 통해
교통 환경을 개선하고 업체 경쟁력을 살리려던
총량제가 일부 업계의 반발과
잇딴 소송전으로 흔들리고 있습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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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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