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어] 농어촌 민박 운영요건 강화…'거주민만 영업 가능'
박승찬 PD  |  p2choin@kctvjeju.com
|  2020.07.30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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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어] 농어촌 민박 운영요건 강화…'거주민만 영업 가능'

앞으로 농어촌 민박 운영 요건이 강화됩니다.

다음 달 부터 관련 법령이 개정되면서 해당 지역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한 주민만 민박을 운영할 수 있게 됩니다.

무허가 민박 난립을 막기 위해 임차한 주택을 활용한 민박업은 제한되며 농어촌 민박을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관련 안내 문구 부착도 의무화됩니다.

개정된 운영 요건이나 안전기준을 위반하면 시정 명령이나 사업장 폐쇄명령 같은 행정처분이 내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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