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보도] 툭 하면 누수…"엉터리 시공 때문"
변미루 기자  |  bmr@kctvjeju.com
|  2020.08.07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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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태풍 ‘차바’ 때도, 2018년 태풍 ‘솔릭’ 때도, 비가 새서 문제가 됐던 곳이 있죠?

바로 제주항 국제여객선터미널입니다.

그 때 그 때 땜질식 처방에 그쳐 비교적 많은 비가 내릴 때마다 같은 피해가 반복됐었는데, 알고 봤더니 처음부터 준공도면과 다르게 공사를 진행한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엄염한 건축법 위반입니다.

변미루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태풍이나 집중호우 때마다 시설 파손과 누수 문제로 부실시공 논란이 됐던 제주항 국제여객선터미널.

지난 2015년 문을 열자마자 천장에서 물이 새기 시작해 이듬해 보수공사에 들어갔습니다.

이후 올해까지 무려 5년 동안 보수가 이뤄졌지만 치명적인 결함이 뒤늦게 발견됐습니다.

그동안 누수가 발생했던 3개 구간이 준공 도면과 다르게 시공된 것으로 확인된 겁니다.

먼저 설계부터 준공까지 도면상 존재했던 터미널 지붕의 용마루가 실제론 없었고, 빗물을 받아 배출시키는 홈이 162에서 133센티미터로 30센티미터 가까이 좁게 설치돼 있었습니다.

또 방수에 필수적인 마감 작업도 설계와 다르게 이뤄지면서 잦은 누수의 원인이 됐습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시공사는 설계 변경 없이 준공 승인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엄연한 건축법 위반입니다.

<최영중 / 제주도 해운항만과>
"시공사에서 인정을 하는 부분이고요. 당시 감리단하고 협의를 해서 조정을 했다고는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저희 쪽에 보고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때 당시 절차가 미흡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법 위반도 위반이지만 더 큰 문제는 이제 와서 건물에 다시 손을 댈 수 없다는 점입니다.

<변미루 기자>
"추가 보수를 하려면 건물 상부를 부분 철거한 뒤 다시 설치해야 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결국 제주도는 시공사의 보수 보증기간을 3년 더 늘리고 일부 보완 작업만 거친 뒤 시설을 그대로 사용하기로 했는데 이같은 결정 또한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별다른 법적인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3년 뒤에 또다시 문제가 생기면 그 때부터는 세금으로 충당해야 합니다.

설계부터 시공까지 엉터리로 이뤄져 이제는 고칠 수도 없게 된 제주항 터미널.

이 사업에만 400억원을 쏟아부었는데, 대규모 관급공사의 현 주소는 아닌지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KCTV뉴스 변미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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