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서근찬 부장판사는 지난 1월 자신의 아내와 재산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고령의 아버지를 다치게 하고 이를 말리는 친형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52살 고 모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와함께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3년간 노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감안했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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