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진단] 4·3특별법 이번에는?…위자료 '변수'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20.12.24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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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이 되면서 제주 현안 가운데 하나인 4.3 특별법 개정안 처리 여부에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그동안 예산 문제로 딴지를 걸던 기재부가 민주당과 4.3 보상에 큰 틀에서 합의하면서 법안 통과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보상이 아닌 위자료 형태로 지원 한다는 협의 내용을 놓고 다양한 해석이 나오면서 또 다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자칫 이로 인해 법안 처리에 발목이 잡히는 것은 아닌지 걱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최형석. 김용원 기자입니다

20대 국회에서 폐기됐던 4.3 특별법 개정안은 이번 21대 국회에서도 아직까지 첫 상임위원회 문턱조차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상에 대해 정부 실무 부처인 기재부가 줄곧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당정 협의에서 이례적으로 네 차례나 4.3 특별법 개정안을 안건으로 논의한 끝에 결국 정부가 기존 입장을 바꾸고 민주당과 큰 틀에서 4.3 보상에 합의했습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18일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당정간 협의를 매듭지었다며 올해 임시국회내 4.3 특별법 개정안 처리를 약속했습니다.

최대 쟁점이었던 희생자 보상은 합의 과정에서 정부가 위자료 형태로 지원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이에 따라 4.3 특별법 개정안에 담겼던 기존 보상금 관련 조항들이 위자료 지원 방안을 강구한다는 내용으로 수정하기로 했습니다.

법 조문 외에 행정안전부가 재정 지원을 위한 연구 용역을 수행하고 지원 방안을 마련한다는 내용을 부대 조건으로 넣었습니다.

전해철 신임 행정안전부 장관도 지난 22일 인사청문회에서 특별법이 개정되면 후속 절차를 곧바로 진행하겠다며 힘을 실어줬습니다.

국회에서 추산한 보상 규모는 1조 5천억원 수준입니다.

이번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위자료 지급 예산은 2022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될 전망입니다.

KCTV뉴스 최형석입니다.


특별법 개정안 처리에 최대 걸림돌이었던 보상 논의는 어느정도 일단락 됐지만, 민주당과 정부가 협의한 위자료의 개념에 대해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국가 책임을 인정한 과거사 재판에서 법원이 보상과 배상보다 넓은 범위로 위자료 방식을 채택한 것을 준용했지만 야권에서는 수긍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4.3 단체끼리도 이견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급기야 당정 협의 결과에 환영 성명을 발표했던 도의회 내부에서도 충돌이 빚어졌습니다.

<오영희 / 국민의힘 도의원>
"위자료라는 것은 국가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사과하지 않겠다는 의미입니다. 특위 환영 성명 명단에서 제외해줄 것을 요청합니다."

<좌남수 / 제주도의회 의장>
"4·3의 문제는 여·야를 떠나 4·3해결에 힘을 모아야 한다.”

우려스러운 건 이 같은 소모적 논쟁이 어렵게 합의한 특별법 개정 작업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민주당은 연내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일부 야권에서는 위자료에 대한 정확한 개념 정립을 이유로 추가 논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행정안전부 용역을 통해 구체적인 재정 지원 기준이 마련되면 어차피 특별법을 새롭게 개정해야 하는 만큼 당장 법안을 심사하기 보다 용역 결과를 기다리자는 의견도 나옵니다.

<이명수 / 의원실 관계자>
"어차피 6개월 뒤에 다시 개정 작업을 하게 됩니다. 보상한다는 데에는 공감하지만 정부 용역 결과가 나온 이후에 법안을 논의하는 게 더 타당하다고.. "

더구나 최근 공수처법이나 국정원법 개정안의 여야 대치상황 속에 4.3특별법 개정안이 우선 법안으로 처리될 지도 미지수입니다.

어렵사리 정부 합의를 이끌어냈지만 개정안 처리의 시급성에 대한 정치권의 온도차는 여전한 상황.

극적으로 연내 통과라는 결실을 맺을 지 아니면 또다시 기약 없는 기다림이 이어질 지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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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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