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포커스] 설이 다가오는데…체불임금 162억
김경임 기자  |  kki@kctvjeju.com
|  2021.02.03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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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임 기자>
"일을 하고도 그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한다면 어떨까요?

제주 지역에서도 임금을 제때,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는 근로자들이 많은데요. 이번주 카메라포커스에서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임금 체불 문제를 들여다보겠습니다."

도로 한 쪽에 짓다만 주택 단지가 눈에 띕니다.

형태만 겨우 갖춘 10여 개의 건물 주변에 각종 공사 자재들이 널부러져 있습니다.

임시 사무실로 사용되던 컨테이너도 굳게 잠겨 있습니다.

건물 주변으로 잡초가 무성히 자라면서 을씨년스럽기까지 합니다.

<김경임 기자>
"대금 지불 등이 늦어지면서 공사가 멈췄는데요. 1년이 넘게 그대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제주시 노형동 드림타워 앞.

드림타워 공사비를 받지 못한 업체들의 시위가 한창입니다.

"지불하라! 지불하라! 지불하라!"

준공허가 이후 주기로 한 대금이 아직까지 들어오지 않으면서 업체들은 직원들의 임금도 주지 못한 채 빚만 잔뜩 떠 안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백종오 / 제주드림타워 협력업체 비상협의체 위원장>
"지금 돈도 못 받고. 우리 회사 같은 경우도 약 80억 정도가 (공사 대금이) 밀려있는데 . 근로자 임금도 못 주고, 이제 내일 모레 구정인데도 이러고 있고."

이처럼 임금을 받지 못해 결국 노동청을 찾는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지난해 한 주택의 인테리어 공사를 맡았던 이용우씨.

작업이 마무리되면 대금을 지급하겠다는 업체의 말만 믿고 두 차례 공사를 진행했지만 약속된 돈은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용우 / 공사 현장 반장>
"1천 2백만 원이 조금 넘습니다. 1천 2백이 조금 넘고. 요즘 어려운 건 다 아는데 이게 약속 날짜가 하루 이틀이 아니라 계속 어기게 되니까. 저희도 생활을 해야 되는 입장들이고."

함께 일을 하던 근로자들도 한숨만 나옵니다.

<박상렬 / 건설업 종사자>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그런 처지인데. 일한 만큼이라도 돈이 나와야 생활이라도 할 건데 그 마저도 안 되니까. 사람 스트레스만 쌓이고 일 맡긴 사람만 원망스럽고."

1년 전, 코리안 드림을 꿈꾸며 남편과 인도에서 제주로 온 비비타 씨.

남편과 함께 제주시내 한 공장에서 6개월 동안 일했지만 최근 두 달 치 월급을 단 한 푼도 받지 못했습니다.

부부가 받지 못한 임금은 7백만 원 정도.

몇 달 째 집세도 내지 못한 채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다른 일을 구하기도 어려워 막막하기만 합니다.

<비비타 / 공장 임금 체불자 (인도인)>
"나, 남편 두 명 마스크 컴퍼니 일했어요. 돈 없어요. (돈 안 줬어요?) 네. (얼마나 안 줬어요? 몇 달?) 2 month (2 개월)."

대학생이 되자마자 카페 아르바이트를 시작한 김 모양.

용돈을 벌기 위해 주말도 없이 일했지만 3백만 원이 넘는 급여를 아직도 못 받았습니다.

<아르바이트생>
"힘들어요 그냥. 돈을 달라고 해도 돈을 주지 않고. 사장님은 조금만 더 기다려 달라는 식으로만…."

지난해 제주 지역의 체불임금은 모두 162억 원.

3천 명이 넘는 근로자가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했습니다.

이 가운데 40퍼센트 정도가 아직까지도 해결되지 못한 상태입니다.

문제는 체불한 사업주에 대한 처벌이 미미해 재발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또 사법 처리가 진행돼 체불 상황이 인정되더라도 임금 지불에 대한 강제성이 없습니다.

그러다보니 임금을 받으려면 긴 시간 소송을 거쳐야 해 근로자들은 어쩔 수 없이 더 적은 금액에 합의를 하기도 합니다.

전문가들은 임금체불 해결을 위해서는 사업자들의 인식 개선이 우선이라고 말합니다.

근로자 역시 근로 계약서 작성 등 기본적인 권리에 대해 제대로 알고 사업주에게 요구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김혜선 / 노무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법부터 임금을 어떻게 계산하고 지급해 줘야 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교육이나 시스템들이 좀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위반 사항이 발생을 했을 때, 임금 체불이 발생했을 때 법에서 정해진 기준에 의한 처벌이 강력하게 이뤄지는 것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김경임 기자>
"좀처럼 줄지 않는 임금체불. 노동의 대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여전해 근로자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카메라 포커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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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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