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 운영광 사무를 총괄 조례안이 요루기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엿주만 국가경찰광 자치경찰간 갈등이 계속뒈염젠 암수다.
제주도의회는 지난 3월 25일 오후 제393회 임시회를 안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수정 ‘제주도 자치경찰광 자치경찰위원회 운영 등에 관 조례’를 가결엿수다.
본회의에 앞상 제주경찰청은 기자덜신디 설명멍 이번 조례안 제정 과정에서 제주도자치경찰의 독단적인 태도에 아쉬움이 싯젠 앗수다.
경여부난 제주도자치경찰이 즉시 보도자료를 내영 국가경찰광 협의를 진행엿젠 반박염수다.
게고대고 이 문제가 루속히 풀려시민 좋으쿠다.
[표준어] 자치경찰 조례안 도의회 통과…갈등 여전
자치경찰 운영과 사무를 총괄할 조례안이 오늘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됐지만 국가경찰과 자치경찰간 갈등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제주도의회는 오늘(25일) 오후 제393회 임시회를 열고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수정된 제주도 자치경찰과 자치경찰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가결했습니다.
본회의에 앞서 제주경찰청은 기자들과의 설명 자리에서 이번 조례안 제정 과정에서 제주도 자치경찰의 독단적인 태도에 아쉬움을 표현했습니다.
제주도자치경찰은 이에 대해 즉시 보도자료를 내고 국가경찰과 협의를 진행했다며 반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