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어] 입양아동 사후관리·지원 확대…가정방문 의무화
이주연 PD  |  ljy256@kctvjeju.com
|  2021.05.13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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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어] 입양아동 사후관리·지원 확대…가정방문 의무화

입양 아동과 입양 가정에 대한 사후관리와 지원이 확대됩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그동안 1년에 4차례 이상이던 입양가정 적응을 지원하는 사후관리가 1년에 6차례 이상으로 강화됐습니다.

특히 사후관리는 전화와 대면을 통해 이뤄지며 최소 3번 이상은 반드시 가정방문을 하도록 했습니다.

제주도는 이와함께 양육수당 지급 연령을 종전 17살에서 18살 미만으로 확대하고 둘째아 이상을 입양하는 경우에도 5년간 1천만원의 육아지원금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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