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내 해수욕장이 다음달 개장하는 가운데 지난해보다 강화된 방역지침이 적용됩니다.
우선 종합상황실과 샤워장, 탈의장 등 실내 다중이용시설 출입 시에는 안심코드 인증과 발열검사가 실시되고 체온에 이상이 없는 경우 안심밴드가 지급됩니다.
또 이용객들에게 체온에 따라 색이 변하는 체온 스티커를 배부하고 방문기록이 저장되는 안심콜도 운영됩니다.
바다에 들어갈 때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되지만, 백사장에 머무는 경우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합니다.
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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