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어] 차고지 증멩제, 내년부떠 전 차량으로 확대
이주연 PD  |  ljy256@kctvjeju.com
|  2021.09.24 10:12
차고지 증멩제가 내년부떠 경.소형 차량으로 확대 시행뒈염수다.

제주특벨자치도에 르민 내년부떠 승용차량의 경우 1천 600cc 미만, 승합 16인승 미만, 적재량 1톤 이하 또는 총중량 3.5톤 이하 차량도 차고지 증멩제를 적용덴 염수다.

경난 차고지 증멩제는 내년부떠 차량 딱으로 확대뒈염수다.

이에 랑, 제주시광 서귀포시 두 행정시는 동영상광 배너, 현수막, 팸플릿 등을 통영 시민덜의 참예를 유도켄 암수다.



[표준어] 차고지 증명제, 내년부터 전 차량으로 확대

차고지 증명제가 내년부터 경.소형 차량으로 확대 시행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내년부터 승용차량의 경우 1천 600cc 미만, 승합 16인승 미만, 적재량 1톤 이하 또는 총중량 3.5톤 이하 차량에 대해서도 차고지 증명제를 적용합니다.

이에따라 차고지 증명제는 내년부터 모든 차량으로 확대됩니다.

이에따라 양 행정시는 동영상과 배너, 현수막, 팜플릿 등을 통해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다양한 캠페인을 전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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