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관광공사, 100억대 회수 '미적 미적'
이정훈 기자  |  lee@kctvjeju.com
|  2021.10.14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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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자 운영으로 시내면세점에서 손을 뗀 제주관광공사가 면세점 자리를 내줬던 신화월드 사업자 람정제주개발과 100억원대의 반환 소송을 벌이겠다고 한 지 반년이 넘었지만 아무런 소식도 없습니다.

민선 7기 제주도의회의 마지막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서야 뒤늦게 소송을 빨리 진행해 달라며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이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주관광공사와 람정제주개발이 100억원대 소송을 시작한 건 지난 4월입니다.

제주관광공사는 지난 2018년 중문관광단지에 있던 시내면세점을 신화월드로 옮기는 과정에서

람정측이 자신들이 중문 시내면세점 운영에 들어간 인테리어 비용 104억원을 보전해주기로 했지만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람정제주개발은 신화월드 면세점 이전 공사비를 자신들이 직접 부담한 만큼 각자의 공사비를 상계하면 채무 부담이 없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결국 제주관광공사가 법원에 조정을 신청했지만 양측의 주장이 첨예하게 나뉘면서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논란 속에 제주관광공사는 소송을 통해서라도 미수채권 회수에 나선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입장 발표 이후에도 6개월이 넘도록 아무런 후속 조치는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관광공사는 법원의 조정 결렬 이후 소송을 시작했지만 코로나로 인한 법정 휴정 등 재판부의 일정으로 그동안 소송 절차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관광공사가 소송을 빨리 진행해 달라며 최근에서야 재판부에 요청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제주도의회의 행정사무감사를 일주일 가량 앞둔 상황입니다.

관광공사는 지난해 람정제주와의 100억원대 미수 채권에 대해 회수 가능성을 낮게 보고 회계보고에서 이미 손실 처리한 상탭니다.

사실상 소송전에서 손을 놨던 제주관광공사가 행정감사를 앞두고 뒤늦게 관련 절차에 나서면서 책임 면피용으로 활용하기 위한 제스처라는 의혹도 낳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민선7기 제주도의회 마지막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원들은 미수 채권에 대해 집중 추궁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kctv뉴스 이정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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