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산 레이더 건설 "허가 취소까지 검토"
변미루 기자  |  bmr@kctvjeju.com
|  2021.10.19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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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TV가 집중 보도하고 있는 국토부의 한라산 레이더 시설 건설 논란이 오늘 제주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마에 올랐습니다.

허가 과정에서 법 위반 소지가 크고 사업 추진의 타당성이 떨어진다는 질타가 이어졌는데, 제주도는 법률 자문 결과에 따라 허가 취소까지 고려하겠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변미루 기자가 보도합니다.

환경 훼손과 불법 허가 논란에 휩싸인 국토부의 한라산 레이더 시설 공사를 놓고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먼저 항공로 레이더 시설이 절대보전지역인 한라산 오름에 들어설 만큼 필요한 사업인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습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동광 레이더 시설의 기능이 떨어져 위험하다는 국토부의 사업 취지를 검증조차 하지 않고 허가를 내줬다고 비판했습니다.

<고용호 / 제주도의회 의원>
"동광레이더가 11년 사용했다고 하는데 그동안 어떤 사고가 발생했나요?"

<문경삼 / 제주도 환경보전국장>
“저희들도 그와 관련해 별도로 접해본 사항은 없습니다.”

<고용호 / 제주도의회 의원>
"지난 11년 동안 사고도 한 번도 없었고, 안전성을 위해서 한다고 했는데 어떤 파장을 사용하길래 음영(탐지 공백) 구역이 발생하죠? 말이 되는 것 같아요? 사업 추진의 필요성이?”

논란의 소지가 큰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아무런 공론화 절차가 없었다는 지적도 이어졌습니다.

<조훈배 / 제주도의회 의원>
"국가에서 꼭 필요하다면 인정한다 이거죠. 그걸 왜 숨어서 하냐는 거죠. 도민들 모르게끔. 사전에 관련 부서가 전부 앉아서 국가에 필요하니까 남부 항공 레이더는 와야 된다고 했을 경우 부서마다 우리 부서에서는 안 된다, 우리는 가능하다는 등 논의했으면 시작을 안 했을 거 아닙니까?"

오름에서의 행위 허가 결정이 법 위반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나오자 제주도는 법률 자문 결과에 따라 허가 취소를 포함한 적법한 행정절차를 밟겠다고 답했습니다.

<강충룡 / 제주도의회 의원>
"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문화재보호법 보존·관리 및 활용 이 부분에서 적합하지 않다고 보고 있거든요."

<김시완 / 제주도 환경정책과장>
"검토하는 과정에서 다소 미진한 부분이 있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강충룡 / 제주도의회 의원>
"문제가 있다면 취소까지 가능하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김시완 / 제주도 환경정책과장>
"법률적 하자가 있으면 행정절차법에 따라 처리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제주도의 법률 자문 결과는 빠르면 이번 주 안으로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KCTV뉴스 변미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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