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공무원 91명의 증원을 추진합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제주도와 행정시에 4.3 보상금 지원팀을 신설하고 22명을 증원합니다.
또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도의회 인사권 독립을 비롯해 도로교통법과 친환경자동차법, 기초생활보장법 등 각종 법령이 제개정됨에 따라 필수인력 22명의 증원을 추진합니다.
이와 함께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과 미세먼지 대응, 단계적 일상 회복을 위한 소상공인 지원 등 긴급 현안 업무 추진과 신규 시설물 관리를 위해 56명의 인력을 보강한다는 계획입니다.
대신 인력 재배치를 통해 자체 조정으로 9명을 감축합니다.
제주도는 이같은 내용의 을 증원하는 내용의 행정기구 설치와 정원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다음달 열리는 도의회 임시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