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21일)부터 충남 지역의 가금산물에 대한 제주 반입이 허용됩니다.
제주도는 지난달 14일 충남 아산시 산란계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인된 이후 추가 발생이 없고 검사결과 이상 없음으로 판정돼 해당 지역에 대한 방역조치가 해제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세종을 제외한 충남지역의 고기나 달걀, 부산물 같은 가금산물을 내일 0시부터 반입할 수 있게 됩니다.
한편 전북과 전남 광주, 세종 지역에 대해서는 가금산물 반입금지 조치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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