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포커스] 사라져가는 숲, 불법 훼손 '심각'
김경임 기자  |  kki@kctvjeju.com
|  2022.03.15 2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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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임 기자>
"산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면 반드시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 없이 훼손하면 불법인데요. 지속적인 단속과 감시에도 불법으로 산지를 훼손하는 경우가 여전히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주 카메라포커스에서 현장을 둘러보겠습니다."

넓은 공터 바닥에 잘게 부서진 돌들이 평평하게 펼쳐져 있습니다.

곳곳이 파헤쳐지면서 경사면에는 커다란 바위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지난해 땅 값을 올리기 위해 불법으로 곶자왈 지대를 훼손했다가 적발된 현장입니다.

훼손 넓이는 약 7천여 제곱미터, 축구장 하나 정도의 크기입니다.

인근의 또다른 임야.

도로 옆 쪽으로 나무에 둘러싸인 공터가 눈에 띕니다.

주위로는 입구부터 연결된 바퀴자국이 선명히 남아있습니다.

누군가 이 곳에서 자라던 나무들을 몰래 베어내고 땅을 평평하게 만든 겁니다.

<고원혁 / 제주도자치경찰단 수사관>
"지금 원래 (땅의) 높이가 이 정도 높이였다는 거예요. 근데 지면이 단차(높이차)가 있으니까 높은 데 있는 흙을 포클레인을 이용해서 지면이 낮은 데로 옮겨서 지면 높이를 맞추는 거죠."

곳곳에는 숲을 훼손한 흔적들이 가득합니다.

<김경임 기자>
"이 곳은 원래 제 키 만한 높이의 땅이였는데요. 땅을 깎아내면서 주변으로 나무 잔뿌리가 드러났습니다."

경찰이 정확한 현장 확인을 위해 드론을 투입합니다.

<박재범 / 제주도자치경찰단 수사관>
"저희가 지금은 진입로가 여기까지 밖에 없어서 저희가 이쪽에서만 현장을 확인하고 있잖아요. 근데 드론을 이용하면 저희가 진입 못하는 부분까지도 (볼 수 있습니다)."

공중에서 촬영한 사진을 지난해와 비교해보니 그 차이가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박재범 / 제주도자치경찰단 수사관>
"1년 전에는 이렇게 눈에도 확 들어오는데, 이쪽 (지난해)에는 나무가 꽉 차 있는데 이쪽 (올해 사진)은 다 비어있잖아요. 이게 다 벌목이 된 거예요."

한적한 곳에 위치한 제주시내 임야에서는 크레인을 이용해 건축자재를 옮기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주위로는 자재들이 잔뜩 쌓여 있습니다.

<현장 관계자>
"(공사장이에요?) 아니, 야적장이에요 야적장. 제가 알기로는 2000년 조금 넘어서부터 사용했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오랫동안 야적지로 사용됐다는 땅.

이 곳은 사실, 허가 없이 임야 1천 2백여 제곱미터를 훼손했다가 지난 2018년, 원상복구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과거 항공 사진과 비교해보니 이전까지는 나무들이 빽빽히 자라던 곳이지만 2002년 이후부터는 지금처럼 휑한 모습 그대로입니다.

다른 곳도 상황은 마찬가지.

임야에 허가없이 건물을 지으려던 토지주가 경찰에 적발돼 원상복구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김경임 기자>
"산림을 훼손한 사실이 적발되면서 몇 차례 원상복구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하지만 보시는 것처럼 복구는 전혀 이뤄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최근 3년 사이 제주에서 불법 산림 훼손으로 경찰에 적발된 건 240여 건.

지속적인 단속과 모니터링에도 불법 훼손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 적발된 이후 원상복구 명령을 이행하지 않기도 합니다.

<오명진 / 제주자치경찰단 기획수사팀장>
"산림 순찰활동을 강화하고 있고 특히 공간정보시스템을 이용해 과거 비교 영상을 분석해서 적발활동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복구명령 이행 여부에 대해서는 행정시와 긴밀한 협의하에 점검활동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지난 2018년, 불법 훼손 산지에 대한 복구 지침을 마련했습니다.

매년 모니터링도 진행하고 있지만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윤철현 / 제주시 공원녹지과 산림보호팀장>
"(임야 내) 형질 변경을 하려면 산지 관리법상 산지전용허가를 얻어야 하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아 저희가 복구 명령을 내린 거고요. 이런 복구 명령도 수차례 다시 내렸는데 이를 또 이행하지 않아서 (고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처벌 강화 등 산림 훼손 행위를 막을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홍영철 / 제주참여환경연대 공동대표 >
"과거보다 훼손된 지역은 면밀히 봐서 수사를 해야 하고. 만약 어떤 지역의 산지전용허가 신청이 들어왔을 때 (산지 등) 훼손이 있었는지 이런 것 먼저 파악을 해서 만약 훼손이 있었다면 수사하고 허가를 유예하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김경임 기자>
"지금 이대로라면 우리 주위의 숲이 어느 순간 사라져 버릴지도 모릅니다. 한번 훼손된 자연을 다시 되돌리는데에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 잊지 말아야 합니다. 카메라포커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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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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