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지방선거광 보궐선거에 대 공식 선거운동이 지난 19일부떠 시작되여수다.
이에 랑 선거일 전인 오는 31일장 후보자광 선거사무원덜은 공직선거법이 정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수 잇수다.
경디 차량에 부떵 이신 확성기나 녹음기 용은 밤 아옵 시장만 가능덴 염시난 잘 알앙 놔둡서.
일반 유권자덜토 말이나 전화로 지지를 호소 수 싯곡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광 SNS, 문자메시지로 선거운동을 수 잇수다.
[표준어] 지방·보궐선거 공식 선거운동 시작...31일 종료
6.1지방선거와 보궐선거에 대한 공식 선거운동이 지난 19일부터 시작됐습니다.
이에따라 선거일 전인 31일까지 후보자와 선거사무원 등은 공직선거법이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차량에 부착된 확성기나 녹음기 사용은 밤 9시까지만 가능합니다.
일반 유권자도 말이나 전화로 지지를 호소할 수 있고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과 SNS, 문자메시지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