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반려동물 등록 자진신고 기간 운영
조승원 기자  |  jone1003@kctvjeju.com
|  2022.06.28 10:05

제주도가
반려견 동물등록 의무화 제도에 따라
다음 달부터 두달 동안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합니다.

신고기간에 동물등록을 하거나
해당 동물에 대한 소유자와
죽은 경우 등 정보 변경을 신고하면
과태료가 면제됩니다.

자진 신고는 동물병원이나 판매업체 등
대행기관을 방문해 신청하면 됩니다.

제주도는 자진 신고 기간이 끝나는
오는 9월부터 집중 단속에 나설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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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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