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학교 잉여금 사용 취소소송 교육청 패소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22.06.28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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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교육청이 영어교육도시 잉여금 사용과 관련한 행정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KIS 국제학교 운영 법인이 도교육청을 상대로 제기한 '잉여금 사용 승인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제주특별법에 학교 설립 목적으로 잉여금을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한 만큼 교육청의 사용 거부 처분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시했습니다.

법인측은 지난 2017년 고등학교 설립 투자금 6백억 원을 잉여금으로 사용하도록 교육청에 요청했지만 교육청은 회계 규칙에 어긋난다며 수용하지 않자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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