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코로나19 감염으로 가족 돌봄 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게 한시적으로 돌봄 비용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 관련 사유로 가족 돌봄 휴가를 무급으로 사용한 근로자입니다.
돌봄 비용은 무급 가족 돌봄 휴가 하루당 5만 원이며, 근로자 한명당 최대 열흘까지 지원됩니다.
지원을 희망하는 근로자는 오는 12월 16일까지 돌봄 비용 지원을 신청해야 합니다.
한편 올해 상반기 도내에서 가족 돌봄 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476명이 돌봄비용 9천 200만 원을 지원받았습니다.
조승원 기자
jone1003@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