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올해 하반기에도 주택전세자금 대출 이자를 추가로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혼인신고 한 지 7년 이내의 신혼부부나 자녀를 출산한 무주택 가정 가운데 금융권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도민입니다.
지원 규모는 가구당 주택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5% 범위에서 최대 110만 원입니다.
두 자녀 이상 가구나 다문화 가구, 장애인이 있는 경우에는 0.5%를 가산해 최대 150만 원을 지원합니다.
제주도는 올해 하반기에 3차 지원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추경 예산을 확보한다는 계획입니다.
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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