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저소득층 수도요금 경감 내용을 담은 수도급수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다음 달 11일까지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나 주거, 의료 등 급여 대상자에게 월 수도 사용량 10톤 범위 내에서 약 5천 원을 경감하도록 했습니다.
이와함께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해 운영하는 경우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에 따라 수도 사용료 경감률을 30에서 10%로 낮추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중수도 설치에 따른 수도 사용료 감면 대상도 중수도를 통해 10% 이상 재이용하는 경우로 명확히 했습니다.
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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