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이면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금요일 뉴스 코너 픽입니다.
이번주 준비한 소식은 '안전'과 '우회전', '돌고래'입니다.
#어린이 생활안전 공모전
첫번째 키워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서귀포시가 어린이 생활안전 사례 공모전을 실시하고 수상작들을 발표했습니다.
이렇게 글짓기와 포스터, 만화 부분으로 나눠 각 부문 최우수상 수상작을 공개했는데요.
특히 글짓기 저학년 최우수작인 동홍초등학교 이윤찬 어린이의 작품, 아주 인상적입니다.
'밤마다 돼지가 산다. 돼지는 문어를 싫어해. 왜냐면 터지거든'
눈치채셨겠지만 돼지는 콘센트, 문어는 멀티탭을 빗대서 표현한건데요.
마지막 문단에서는 '안전은 사람도 살리고 동물도 살리고 안전은 필수'
이렇게 귀여운 표현으로 보는 이들의 웃음을 자아냈습니다.
#지속적인 경적 범칙금
두번째 픽도 안전과 관련된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지난 12일부터 강화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되며 오늘로 딱 열흘째인데요.
간단하게 다시 설명드리면 마주하거나 우회전하려는 횡단보도에 길을 건너거나 건너려는 사람이 있으면 다 지나갈때 까지 멈추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보이면 일단 차를 세우시면 됩니다.
신호등이 없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선 보행자가 있든 없든 반드시 일시 정지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했을 때 뒤에서 불필요하게 경적을 울리는 차들로 마음 불편하셨던 분들 계실텐데요.
이번에 강화된 내용은 아니지만 기존 도로교통법과 시행령에 따르면 반복적으로 경음기를 울려 다른 사람에게 소음 피해를 발생하면 4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또 이런 상황이 지속돼 난폭운전으로 판단되면 1년 이하 징역, 500만원 이하 벌금까지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실효성 논란이 있긴하지만 보행자들의 안전을 위한거니까요.
참고하시고 항상 안전운전하시기 바랍니다.
#드라마와 제주 돌고래
마지막 픽은 드라마와 제주 돌고래입니다.
최근 한 케이블 채널의 드라마가 자폐를 가진 변호사라는 소재로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주인공이 고래에 빠져있다보니 이렇게 대사에 돌고래가 자주 출몰하는 대정읍이 언급되기도 하고요.
제주에서의 촬영분도 드라마 중후반에 계속 나올 예정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제주에서 실제 돌고래를 마주하게 되는 현실은 안타깝기만 한데요.
서식지는 파괴되고 관광선박들은 돌고래를 깔아뭉갤듯 달려들기도 합니다.
최근 보도해드렸지만 제주 곳곳에서 발견되는 돌고래 사체들에서는 낚싯줄과 낚싯바늘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돌고래들이 제주, 더 나아가 지구의 환경오염 문제점을 몸소 보여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주의 환경을 지키는 일, 제주의 미래를 지키는 일이기도 하겠죠.
이번주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