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신용 소상공인·임차료 특별융자…2.5% 보전
양상현 기자  |  yang@kctvjeju.com
|  2022.08.01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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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가 소상공인 임차료와 함께 저신용 소상공인에 대한 특별융자를 시행합니다.

임차료 특별융자의 경우 다른 사람 명의의 건물이나 토지를 임차해 영업중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이뤄지며 업체당 최대 3천만원, 대출기간은 2년입니다.

또 저신용 소상공인 특별융자는 개인신용평가 6등급 이하를 대상으로 지원되며 최대 1천만원, 대출기간은 역시 2년입니다.

이번 특별융자에 대한 이차보전율은 2.5% 이며, 기간은 오는 11월 30일까지 이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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