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정부, 제주행 태국인 "불법 체류·취업 처벌" 경고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22.08.14 11:49
영상닫기
제주와 방콕 직항 노선을 타고 온 태국인들의 무더기 입국 거부와 무단 이탈 사례가 잇따르자 태국 정부에서도 불법 체류에 대해 경고했습니다.

태국과 국내 언론 보도에 따르면 태국 외교부는 성명을 통해 관광객으로 한국에 입국한 태국인은 90일 넘게 체류할 수 없고 이를 어길 경우 처벌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관광객으로 위장한 불법 취업 시도는 한국 법을 위반할 뿐 만 아니라 해외에서 생활하는 태국인의 이미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지난 2일부터 9일까지 제주로 입국한 태국인 가운데 60% 넘게 입국이 거부됐고 입국 허가자 중에서도 17%인 76명이 이탈하자 태국 정부에서도 입장을 내놓은 것으로 풀이됩니다.

전국에서 전자여행허가제를 유일하게 도입하지 않은 제주가 불법 취업 외국인들의 우회 통로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법무부는 제주까지 확대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와 관광업계는 해외 관광 시장이 위축될 수 있다며 전자여행허가제 도입에 반대 입장이지만 만약 적용되더라도 중국 같은 제주 무사증 국가는 제외해달라고 법무부에 요청했습니다.

기자사진
김용원 기자
URL복사
프린트하기
종합 리포트 뉴스
뒤로
앞으로
이 시각 제주는
    닫기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제보가 한발 더 가까이 다가서는 뉴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로고
    제보전화 064·741·7766 | 팩스 064·741·7729
    • 이름
    • 전화번호
    • 이메일
    • 구분
    • 제목
    • 내용
    • 파일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