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된 제주 화북2 공공주택지구가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습니다.
앞으로 2028년까지 5년간 해당 구역의 토지를 거래할 경우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보도에 허은진 기자입니다.
5천500세대 규모의 공공주택 건설사업이 추진되는 제주시 화북동 일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습니다.
지난 15일 정부가 발표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후속조치의 일환입니다.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된 제주 화북2 공공주택지구는 앞으로 오는 2028년 11월 19일까지 5년간 토지 거래를 위해서는 반드시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대상 지역은 제주시 화북2동과 도련1동, 영평동, 봉개동 등 공공주택지구와 인근 지역 등 14.25㎢ 규모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도시지역의 주거지역 60㎡, 상업과 공업지역 150㎡, 녹지 100㎡ 등을 초과한 토지를 거래할 경우가 허가 대상입니다.
도시지역 외의 경우에는 농지 500㎡, 임야 1천㎡ 등을 초과해 토지를 매매할 경우 행정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또 해당 지역에서는 개발행위 제한이 적용되고 건축물의 건축과 토지의 분할과 합병 등이 제한됩니다.
<제주도 관계자(음성변조)>
"(토지거래허가 구역은)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도지사가 개발 사업의 원활한 추진 또는 토지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지정하게 됩니다.
일정 면적 이상은 제주시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고 만약에 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가칭 화북2 공공주택지구 사업은 오는 2025년 상반기까지 지구 지정 절차를 완료하고 2029년 착공해 2032년까지 준공할 예정입니다.
제주도는 앞으로 추진 과정에서 도내 건설업체와 지방공사 참여 방안 등을 모색하고 공공주택지구 내 거주자와 토지 소유자에 대한 적정한 보상과 이주 대책 등을 요구할 방침입니다.
KCTV뉴스 허은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