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산 농산물을 다른 지역으로 출하할 경우 해상운송비가
지원됩니다.
제주도는
오는 23일까지 제주산 주요 농산물에 대해 물류비 지원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습니다.
1차 신청 품목은
월동무와 양배추, 브로콜리 3품목으로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전국 도매시장으로 출하한 물량이 대상입니다.
물류비 지원 규모는
자조금 가입 농가는 100%, 미가입 농가는 50%로 차등 지원됩니다.
제주도는 2월부터 5월까지 출하 물량에 대해서는
6월에 지원 신청을 받을 예정입니다.
최형석 기자
hschoi@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