곶자왈 보전 조례, 세 번째 '부결'…폐기 수순
허은진 기자  |  dean@kctvjeju.com
|  2024.02.27 17:03
영상닫기
상위법 위반 논란 등으로 두 차례 보류됐던 제주 곶자왈 보전 조례 개정안이 또다시 도의회서 부결됐습니다.

제주도의회는 곶자왈을 구분하는 것과 개정안에 포함된 매수청구권 등을 놓고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조례는 사실상 폐기 수순을 밟게 됐습니다.

보도에 허은진 기자입니다.

지난해 1월 입법 예고됐지만 두 차례 심사가 보류된 제주도 곶자왈 보전 관리 조례 전부개정안이 다시 상정됐습니다.

앞서 제주 시민사회환경 단체들은 이번 개정안이 곶자왈 보전을 표방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난개발을 부추길 것이라고 우려하며 조례 거부와 재검토 등을 요구했습니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의원들은 해당 조례 개정안이 곶자왈을 보호지역과 관리지역, 원형훼손 지역으로 구분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모자라고 주민의 권리를 제약하는 내용이 담겼다고 주장했습니다.

<임정은 / 제주특별자치도의원>
"곶자왈 보전 및 관리 조례가 주민의 권리 제한 내용이 포함되지 않나요? (저희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법제처 회신 내용이 우리가 어떤 식으로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판단이 좀 달라질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또 전부개정안에 명시된 곶자왈 매수청구권과 관련해서도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현기종 / 제주특별자치도의원>
"조례가 통과되려면 선결 조건이 토지 매수 청구권이 법적으로 타당한지, 근거가 있는 건지. 그래야 조례가 통과되는 건데..."

이에 제주도는 조례안에 주민 권리를 제한하는 내용이 없고 법제처 유권해석 결과 조례 개정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강애숙 / 제주특별자치도 기후환경국장>
"저희는 상위법의 약간 논란에 법제처의 해석도 있고, 저희들은 매수 청구 제도도 상위법 근거 없이 할 수 있다는 판단이 되기 때문에..."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제주특별법에 따른 위임 범위와 관련한 문제, 곶자왈 토지 매수 청구권의 법률적 근거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 도민 사회 신뢰 회복을 위한 공감대 형성이 우선돼야 한다며
이번 조례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로써 곶자왈 보전 관리 조례안은 세번째 도전마저 사실상 부결 처리되며 폐기 수순을 밟게 됐습니다.

KCTV뉴스 허은진입니다.

기자사진
허은진 기자
URL복사
프린트하기
종합 리포트 뉴스
뒤로
앞으로
이 시각 제주는
    닫기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제보가 한발 더 가까이 다가서는 뉴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로고
    제보전화 064·741·7766 | 팩스 064·741·7729
    • 이름
    • 전화번호
    • 이메일
    • 구분
    • 제목
    • 내용
    • 파일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