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미등기 상속부동산 납세 의무 조사
양상현 기자  |  yang@kctvjeju.com
|  2024.03.24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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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가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않은 사망자 소유 부동산에 대한 실태조사에 나섭니다.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상속등기가 마무리된 부동산에 대해 재산세가 부과되는 가운데 등기를 이행하지 않고 사실상 소유자를 신고하지 않은 사례를 찾아 세금을 부과하기 위한 조사입니다.

지난해 3월부터 재산세 납세의무자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재산 2천 900여건에 대해 이뤄지며 우선 주된 상속자에게 직권 등재 통지와 납세의무자 변동신고 절차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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