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고도제한 완화 절차 착수…연구용역 발주
최형석 기자  |  hschoi@kctvjeju.com
|  2024.04.28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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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30년 간 적용중인 건축물 고도제한 기준을 완화하기 위한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제주도는 최근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 '제주형 압축도시 조성을 위한 고도관리 방안 수립 용역'을 발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용역은 사업비 5억원이 투입돼 변화된 제주 도시 여건에 맞는 고도와 밀도관리 방안을 마련하게 됩니다.

제주도는 이를 통해 장래 합리적인 도시계획 수립 기틀을 마련하고 토지 이용의 합리화를 도모할 관리 방안을 수립할 방침입니다.

현재 제주도내 건축물 최대 높이는 신제주권 상업지역은 55m, 주거지역은 45m,
구제주권 주거지역은 30m로 제한되고 있지만 지역별로 복잡하게 관리되면서 형평성 문제 등 고도제한 완화를 요구하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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