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공유재산 무단점유나 훼손 등 불법사항 점검과 누락재산 발굴 등을 위해 실태조사를 추진합니다.
조사 대상은 토지 14만 필지, 건물은 3천7백여 동으로 오는 10월까지 진행됩니다.
특히 실태조사원이 현장 점검하기 어려운 중산간 지역 도유지는
드론을 활용해 무단 점용 등 불법 사용 여부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제주도는 위법사항에는 변상금 부과와 원상복구 명령 등 행정조치 하고
유휴재산은 대부 등 활용방안을 모색할 방침입니다.
제주도는 지난해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통해 무단점유된 공유재산 1천478건을 적발하고,
변상금 약 5억 3천여 원을 부과했습니다.
최형석 기자
hschoi@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