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사업용 자동차 차고지 외 밤샘주차 단속
허은진 기자  |  dean@kctvjeju.com
|  2024.03.28 10:51

서귀포시가
사업용 자동차의 차고지 외 불법 밤샘주차 단속에 나섭니다.

이번 단속은
주택가와 주요 이면도로 등
밤샘주차로 인한 민원이 증가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이뤄집니다.

적발된 차량에 대해서는
정당한 사유가 없을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최대 20만원의 과징금을 처분합니다.

사업용 자동차 밤샘주차란
0시부터 새벽 4시 사이에 지정된 차고지가 아닌
도로나 공한지 등에서 1시간 이상 주차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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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은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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