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체육회, 민간체육시설 이용료 10% 지원
이정훈 기자  |  lee@kctvjeju.com
|  2024.03.28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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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체육회가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도체육회가 선정한
민간 체육시설을 이용할 경우
월 최대 2만원까지 이용료의 10%를 지원합니다.

다만 농협이나 제주은행 신용카드나 체크 카드로 결제해야 하며
신용카드는 청구할인 방식으로 지원됩니다.

이용료를 지원 받을 수 있는 민간체육시설은
제주도체육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고
가맹 희망 업체는 도체육회로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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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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