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선거운동 첫날 도내 일부 정당들의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제주도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공직선거법에 따라 공식 선거운동 기간에는 통상적인 정당활동이 금지돼 정당현수막을 게시할 수 없지만 국민의힘과 녹색정의당의 정당 현수막 일부가 선거 첫날에도 철거되지 않고 게시돼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선관위는 해당 정당에 정당현수막의 철거를 통보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은 논평을 통해 국민의힘이 공식선거 첫날부터 불법을 자행했다며 유감을 표하고 유권자들에 대한 사과와 깨끗한 선거가 되도록 함께 노력할 것을 요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