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척 상습 강제 추행 20대 징역 2년 6개월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24.03.29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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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홍은표 부장 판사는 지난 2020년 3월부터 1년 7개월여 동안 친척을 수차례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A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친근감을 표시하는 척하면서 피해자를 추행했고 피해자가 엄한 처벌을 원하는 점 등에 미뤄 형량을 정했지만 여러 사정을 고려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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