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제주 갑 고광철 "나홀로 여성 위한 '안심주소 도입'…주민등록법 개정"
제주시 갑 선거구 국민의힘 고광철 후보는 1일 보도자료를 내고 "제주도 여성들의 스토킹·가정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한 '안심 주소' 도입을 추진하겠다"며 "'주민등록법' 개정을 최우선적으로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고광철 후보는 "이를 당론으로 추진하고 여당 의원 전부의 공동발의를 받아 대표발의 하겠다"고 밝히고 "제주가 17개 지자체 중 제주를 가장 안전한 지자체로 만들 것"이라고 자신했다.
그러면서 "대중교통, 공연장·집회 장소 등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무차별 공격을 방지하기 위한 가중처벌 규정을 고자로 하는 '공중협박죄'를 신설해 온라인 등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무차별 범죄를 예고하는 등 공중 안전은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을 적용토록 조속한 법률 입안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도내 거주 여성 1인 가구의 안전한 거주 환경을 위해 주거침입 동작 감지 센서 설치를 지원하고 안심 무인 택배함 설치를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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