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 24일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단속
김경임 기자  |  kki@kctvjeju.com
|  2024.04.15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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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이 재난상황 발생에 따른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오는 24일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단속을 실시합니다.

단속대상은 안전표지가 설치된 소화전 주변 5m 이내 주정차된 차량으로
해당 구간에서 단속될 경우 승용차는 8만원, 승합차는 9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최근 3년 사이 제주에서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로 단속된 사례는 2천 2백여 건을 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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