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력발전 공유화 기금 위법 소지"…"법리적 검토"
허은진 기자  |  dean@kctvjeju.com
|  2024.04.17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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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력발전공유화기금이 강제적인 준조세 성격으로 위법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고태민 도의원은 오늘 열린 도정질문에서 풍력발전공유화기금의 경우
다른 지자체에서 감사원을 통해 헌법 위반이라는 지적을 받았고 기여금이 아닌 기부금으로 구분돼
헌법소원이 제기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그러면서 도민 이익 차원에서 법률 개정을 통해
기부금 대신 수수료 등으로 변경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이에대해 오영훈 지사는 사업 시행과정에서 협약에 의해 진행되고 동의 하에 기금을 출연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현재 법적인 문제가 없지만 법리적 검토를 한번 더 해보겠다고 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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