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벌금 90만원' 오영훈 지사, 모레 항소심 선고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24.04.22 10:50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은
오영훈 지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이 모레(24) 열립니다.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형사부는
지난 달 20일 한 차례 재판으로 양측 변론을 마무리하고
모레 오전, 오영훈 지사 등
피고 5명에 대한 항소심 최종 선고 공판을 갖습니다.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고,
오영훈 지사측은
모든 혐의를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오영훈 지사에 대해 정치자금 수수는 무죄,
상장기업 유치협약식은
관여 정도가 낮다며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김용원 기자
yy1014@kctvjeju.com